‘중대재해법’ 조사 받는 강서구청, 뒤늦게 안전교육 강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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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노동청, 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구청, 현장 특별교육 등 분주


올 5월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양수기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강서구청 소속 70대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불이 난 양수기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올 5월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양수기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강서구청 소속 70대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불이 난 양수기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올 5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부산일보 6월 1일 자 11면 보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는 강서구청이 안전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강서구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 A 씨가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작업하다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따른 조치다. 사건 당일인 5월 16일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나 A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달 30일 결국 숨졌다. 노동청은 당시 안전관리자가 안전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에서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 것은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사고 이후 강서구청은 노동자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강서구청은 사건 직후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사고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기존 매뉴얼에 화재, 안전사고 대응요령을 넣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서구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재해 원인이나 책임 등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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