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온라인 불법거래 상시단속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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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 본인만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열차를 탈때 신분증과 패스·좌석 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내일로’는 연속 7일권, 선택 3일권 등의 상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여름철 특별점검 결과, 부정사용 75건이 적발됐기 대문이다.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 이름의 ‘내일로’ 패스를 사용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승차권 불법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거래중지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일로 패스’를 ‘불법거래금지’ 키워드로 등록 요청했으며 상습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특별점검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내일로’ 패스로 부산-서울 KTX를 부정승차한 A씨가 60여만 원의 최대 부가금을 지불했으며 그 외 가족이나 지인이 승차자를 대신해 발매한 경우도 있었고 캡처한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부가운임 징수뿐만 아니라 철도회원 탈회 조치가 이뤄지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다.

황재식 코레일 관광사업처장은 “승차권 불법거래 시 부가금 징수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간의 부정거래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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