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직원 임용시험, 부정청탁 정황 확인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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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 면접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청탁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사무관 A 씨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교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 씨는 자신의 사위가 해당 시험 필기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었던 시설계장 C 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C 씨는 같은 부서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며 재청탁을 했다. D 씨는 A 씨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넘겼고, A 씨는 C 씨에 전화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A 씨는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고, B 씨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시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B 씨 사위를 거론하며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등 면접 ‘우수’ 등급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고,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주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결국 B 씨 사위는 합격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공시생은 B 씨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했으나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와 미흡 평정을 주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외 다른 면접위원을 상대로 추가 청탁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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