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붉은글씨, 일부인→날짜도장…법제처 법령용어 쉽게 바꿨다
법제처가 주서를 붉은글씨로,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고치는 등 법 속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 등 3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국민이 잘 고쳤다고 가장 많이 투표한 사례를 선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막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배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했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퀴즈행사도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SNS 또는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