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학원서 11년간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1년간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 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 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 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 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당시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줄곧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자매 피해자 보호자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