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올해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이사·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
납부기한 전 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도 올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이사·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일시적 2주택자로 주택을 처분해 돈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기존 특례 적용 대상자인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없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과세된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은 주택 소유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은 주택 소유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여기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이 유지된다. 여기서 지방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곳을 말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데, 시세로는 4억 5000만 원 쯤 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는 주택 소유자는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