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겠다” 흉기 난동 50대… 경찰, 실탄 쏴 검거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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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사람을 죽이겠다며 경찰에 흉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실탄까지 동원했다.

19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을 예고한 뒤 흉기를 들고 경찰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 씨가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9시께 만취한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코드0’(최고 수준의 긴급상황)를 발령하고 순찰차 3대와 형사강력팀 5명을 동원해 A 씨 수색에 나섰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청와대에 전화를 걸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40여 차례 112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당시 파악한 A 씨의 자택 주소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경찰은 15분 뒤 사상구 모라동 노상에서 흉기 2개를 들고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주민 4명을 먼저 대피시킨 후 A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A 씨는 흉기 1개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저항했다.

A 씨의 위협적인 행동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어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실탄 3발을 A 씨에게 쏘았고 그중 1발이 대퇴부에 명중하면서 관통상을 입은 A 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19일 새벽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날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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