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만큼이나 애매한 ‘조식 서비스’… 지자체마다 엇갈린 판단
동구 “투숙객은 이용자 해당 안 돼”
식약처 해석 적용 ‘영업정지’ 결정
해운대구 “특정 다수인 조건 충족”
생활형 숙박시설 급식소 운영 논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집단급식소를 만들어 투숙객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부산지역 두 기초지자체가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동구청은 생활형 숙박시설 투숙객이 집단급식소 이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해운대구청은 투숙객들이 사실상 ‘거주민’이라며 영업을 허락했다.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 내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향후 새롭게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일명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로 불리는 조식 서비스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8일 동구 초량동 A생활형 숙박시설 내 조식당을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B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달 B사가 A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숙객을 상대로 조식당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조식당은 9월 집단급식소로 신고됐고, B사가 위탁을 받아 조식당을 열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로 알려진다.
동구청은 식약처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단급식소는 ‘시설 관계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내 투숙객을 ‘시설 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2년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크루즈 등에서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 식당을 운영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도 어쨌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투숙객을 상대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대구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내 집단급식소가 투숙객 상대 조식당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C생활형 숙박시설에선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한 조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C생활형 숙박시설의 시행사인 D도시개발 관계자는 “식당 운영을 통해 별도로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성격이 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투숙객들이 사실상 전입신고까지 한 ‘거주민’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형태의 조식당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며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분들이 장기 투숙객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투숙객이 아닌 거주민으로 보고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는 동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영업 형태, 식약처 법령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해당 업체는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