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 예산안 처리 불투명
원내 과반 의석 단독 처리 가능
‘초부자 감세안 철회’ 등 촉구
국힘 “예산안 심사 집중해야”
여야 수뇌부 ‘최종 담판’ 주목
정국 뇌관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명예’를 운운하며 예산안 처리를 신신당부한 만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최종 담판에서 극적으로 손을 맞잡을지 주목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단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 횡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으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확실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안’ 철회와 예산 감액 등을 언급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 1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 6000억 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 원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려 24조 원이나 지방에 가야 하므로 가용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가 삭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한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추가 협상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회기를 넘기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예산안 주요 사업의)감액 규모나 대상을 놓고 이견이 있어 우려된다”면서 “견해차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순 없다. 예산안 합의에 최종 타결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안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일단 내일(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