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대치, 예산안 처리 연말까지 지연 가능성
‘이태원 국조’ 신경전 갈수록 격화
여 “놀부 야당” 야 “윤, 국회 개입”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경색 국면과 맞물려 새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평행선만 달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현안마다 맞부딪히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 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서민 감세안’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언젯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야당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물론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고,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막상 일괄 타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 협상을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 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 협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조특위 위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조 보이콧’을 예산안 처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날 밝힌 대로 14일부터 여당 없이 국조에 들어갈 경우, 예산안 협상 여지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강경 모드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연말까지 끌고 갈 의도라는 시각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 법정시한도, 정기국회도 끝나면서 오히려 여야 모두 시간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측면도 있어 연말까지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