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내년부터 천연기념물인 얼음골 관람료 없앤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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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전경. 밀양시 제공

한여름에도 바위틈에서 얼음이 어는 경남 밀양시 얼음골(천연기념물 제224호)을 내년부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밀양시는 현재 성인 기준 1000원인 얼음골 관람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얼음골은 밀양시 산내면 재약산 북쪽 중턱 600∼750m 지점에 펼쳐진 1만㎡ 규모 너덜지대(돌이 많이 흩어진 비탈)에 있다.

이 곳은 한여름 바위 틈새에서 얼음이 얼고 냉기가 스며 나와 ‘밀양의 신비’로 불린다. 산악 관광지지만, 여름철에는 하루 1000명 넘게 찾는 등 연간 방문객이 4만 명에 이른다. 얼음골은 1970년 4월 27일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상태다.

밀양시는 많은 관광객이 밀양시를 찾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7년부터 시청이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고 있다.

밀양시는 2007년 ‘조선 3대 누각’으로 꼽히는 ‘영남루 관람료’도 없앴다.

이듬해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 유적지 관람료까지 철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신비의 계곡인 얼음골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없애고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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