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덮친 급경사지 붕괴, 땅주인·서구 “네 탓이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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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남동 사고 ‘진실 게임’ 장기화
“구청장이 사전 면담 계속 묵살”
“안전조치 명령 내렸지만 무시”

올 8월 부산 서구 암남동 붕괴 급경사지 복구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올 8월 부산 서구 암남동 붕괴 급경사지 복구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지난해 6월 부산 서구 암남동 급경사지 붕괴 사고를 두고 토지 소유주와 서구청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사고 위험을 먼저 알렸으나 상대가 조처를 안 했다는 입장이 팽팽한데다 경찰 조사와 법적 판단도 엇갈려 책임자 규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암남2지구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공한수 서구청장과 사고 당시 실무자였던 서구청 직원 한 명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서구청이 급경사지 붕괴 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소 이유다. 김 씨는 “공한수 구청장이 취임 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알리고자 31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일찍 나와 만나서 안전대책을 수립했으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구청 실무 담당자에게도 급경사지 보강 공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서구청은 김 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구청이 여러 차례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고, 그때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하려 했으나 김 씨가 동의해주지 않아 무산됐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조치 명령을 4차례 토지 소유주에게 보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크고 작은 낙석 사고, 토지 유실에 대한 안전 공사도 번번이 토지 소유주가 동의해주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대립은 경찰 조사와 법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김 씨는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명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고 직후 서구청이 김 씨를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라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으나, 일종의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사고 직후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복구 관련 수억 원 대의 구상권을 청구해 최근 승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고 책임이 김 씨에게 있다고 본 셈이다.

이들의 법정 공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서구청은 경찰 결정 직후 이의신청한 상태며, 김 씨 역시 서구청의 구상권 승소에 불복,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서구 암남동 암남2지구의 내 급경사지 일부가 지반 약화로 무너졌다. 붕괴 면적만 1700㎡에 이르고 높이 50m 높이 지점에서 흙과 함께 돌이 떨어져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를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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