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권 전매 제한 3년→ 6개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상반기 발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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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살펴보니

SRT, 경전·전라·동해선도 투입
사고다발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모습. 부산일보DB



3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여러 과제 중 지역 균형 발전이 1번 과제로 올라왔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사실상 ‘도외시’해 왔던 국토부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날 업무계획 중 내용상 무게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 완화였다.


먼저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상반기 중에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을 담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하반기 이전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 언급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4년부터는 경부·경인선 등 대상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하게 된다. 고속열차 SRT는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양산~울산 등 지방의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진영~울산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국토부가 대략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전매 제한 완화가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광역시에서는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광역시 중에서 비도시 지역인 기장군의 읍·면에서는 전매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분양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서울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부산에서도 일부 고가 아파트 분양 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상반기 중에 폐지된다. 현재 광역시의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에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지만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생애 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생애 최초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국토부 업무계획에는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화물차 판스프링 등 고정도구 이탈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고정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는 현재 에어컨,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 지원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인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전용번호판을 오는 6월 도입할 계획이다. 전용번호판은 연두색으로 색깔을 달리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 등 물류분야에서는 3월 중 이해관계자가 모인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 대책을 6월 중 마련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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