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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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 유가족 손 들어줘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지였다. 사망보험을 든 사람이 숨지더라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1·2심은 모두 A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망인이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속 부대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망인은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으나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사망 때까지 소속 부대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병원도 망인이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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