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가격 '소비자 기만' 테슬라, 또 정부 제재?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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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1년 새 5번 인상 논란
한국서 전기차 가격 12% 낮춰
지난해 비교 최대 1165만 원 ↓

지난해 가격을 30% 이상 올려 비난을 산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코리아 제공 지난해 가격을 30% 이상 올려 비난을 산 테슬라 ‘모델 Y'. 테슬라코리아 제공

국내 시장에서 고자세였던 테슬라코리아가 들쭉날쭉한 판매 가격, 주행거리 과장광고 등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한국은 12%, 중국과 일본은 각각 13%, 10% 내렸다.

이번 가격 인하 조치로 국내 판매가는 지난해 말보다 600만~1165만 원 인하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세단 ‘모델3’(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에 대해 6434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말 7034만 원에 비해 600만 원(8.5%)이 내렸다. 중형 SUV ‘모델Y’(롱레인지) 판매가는 8499만 원으로 작년(9664만 원)보다 1165만 원(12.1%) 인하됐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국내 판매가를 수차례 인상했다. 테슬라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테슬라코리아는 상품성 개선없이 국내 판매가를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판매가가 전년 대비 30~40% 인상됐다.

이번 아시아권 지역의 가격 인하에 따른 고객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테슬라 전기차를 산 일부 고객은 청두 전시장과 상하이 배송센터를 찾아가 “차 값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콧대 높던 테슬라의 가격 인하 조치를 판매 부진 때문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만 5796대를 인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 21% 줄어든 수치다. 중국뿐 아니라 국내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국내에서 1만 4571대를 판매, 전년 대비 18.3% 감소했다.

중국의 경우 테슬라차이나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입장 표명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뒤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가입된 한국수입차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지난해 초 국내 시장 진출과 함께 곧바로 가입한 것과 대비된다. 테슬라는 일본수입차협회에는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약 28억 원을 부과받았다.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km·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겨울철에는 절반밖에 주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테슬라코리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려 받고 광고로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제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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