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서 일자리까지… 산은 이전 ‘지원 보따리’에 29개 담아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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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책 문건 입수 확인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주택 제공
신사옥, 금융단지 부지 수의계약
지방세 감면·어린이집 확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다양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지원대책 보고회가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교육청, 남구, 부산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일보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지원대책 보고회가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교육청, 남구, 부산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일보DB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시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과 산업은행의 ‘이전 준비단’은 오는 16일 실무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7일 시와 부산시교육청, 남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의료원, 부산문화회관 등이 논의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주택특별공급, 지방세 등 세제 감면, 이전 직원 가족 일자리 제공, 임직원 자녀 전입학 지원, 에어부산 항공운임 할인 등 대략적인 안이 알려지긴 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시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드러나지 않았다.

10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시책 보고’ 문건에 따르면 시가 마련한 지원안은 총 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형태는 주거부터 부지, 종사자 가족 일자리 지원, 교육, 보육 등으로 다양했다.

우선 산업은행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시장·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 예정(산업은행 이전) 지역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면 혁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사업장에 특별공급 실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금 감면 방안도 담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소속 임직원의 주택 취득세 인하 등을 2025년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측에 직접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옥 설립과 관련한 지원책도 있다. 현재 시는 문현금융단지 내 일반 상업 부지(1만 6973.8㎡)와 주차장 부지(615.9㎡)를 제시한 상태인데 산업은행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수의계약 공급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소방성능설계 등 행정절차 단축, 교통영향평가 협조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부지 매각의 경우 대금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거나 임대 땐 임대료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이전 직원 가족의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 지역 내에 일자리 지원 전담 공간을 조성하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을 위해 학원 수강료를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직원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사 이전에 앞서 산업은행 내부 보육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뒤 사옥 설계 단계에서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 남구청 등과 함께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의 신속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는 것 외에도 가족 동반 이주 가정에 정착비 100만 원과 자녀 전입학 장려금(초등생 30만 원, 중고교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임직원 자녀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부산글로벌빌리지 이용 할인과 도시농업텃밭(주말농장) 이용 우대 등의 대책도 고민할 전망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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