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오는 25일부터 인상분 지급

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1999년 7.5%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 1월부터는 5만 1000원이 인상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 48만 명, 울산 13만 명, 경남 45만 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28만 3380원을, 자녀·부모는 연간 18만 8870원을 받게 된다. 수급 대상자는 각각 약 221만 명, 약 25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도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계산한 값이다.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의 가입 기간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B 씨가 1998년 100만 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이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5.1%나 인상된 국민연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행복한 소식”이라며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