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추진
2021년 수용률 26.6%로 저조
금감원, 비대면 신청률 추가로 공시 방침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