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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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핵심과제 대통령 보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부산에 마약범죄 특수팀 설치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
온라인 마녀사냥 등 적극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부산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팀을 설치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제시카법’이란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 30여 개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다크웹 전담팀 설치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검찰 내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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