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연동 사업비 조정 가능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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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향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 연제구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향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 연제구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는 31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시청 앞 행복주택 등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물가연동조항은 계약한 지 60일이 넘은 때에 물가 변동률이 5%이상일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규정으로 국가·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기에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의 부담이 커졌지만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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