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화명 ‘노후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 등 파격 특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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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비 특별법 발표
재건축 시 안전진단 완화·면제
종상향 통해 용적률 최대 500%
통합심의 도입 사업 신속 추진
부산 해운대1·2 화명2지구 3곳
경남 김해 3곳·울산 화봉 대상
동일 생활권 연접 구도심도 포함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위)와 화명신도시 등 20년 넘은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파격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위)와 화명신도시 등 20년 넘은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파격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다. 주차난과 층간 소음이 심하고 배관이 녹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요구가 높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등 현재의 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이를 토대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안전진단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에 49곳이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를 일컫는 해운대1·2지구가 305만㎡에 이른다. 화명신도시 중 화명2지구가 144만㎡다. 이 두 곳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택지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하나가 100만㎡가 안 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 합계가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화명신도시의 경우, 화명 1~4지구, 금곡 1~3지구도 함께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장유·김해내외·김해북부 등 3곳이, 울산에서는 울산화봉지구가 포함된다.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 49곳 모두가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1996년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며 화명신도시는 200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한 북구의 신도시다. 두 곳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부산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부여된다. 만약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으로 높여 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적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이 나오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 수를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심의 도입 신속한 사업 추진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과 경관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심의한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체계적인 이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 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에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기여금 등을 기부채납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놓고 9일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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