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180일 이전 결론 가능성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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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
재판관 6인 이상 동의해야 인용
노 전 대통령 63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 92일 만에 인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핵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송달되며, 김 위원장이 이를 헙법재판소에 보내면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에 비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파면에 가까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대로 사건 배당과 공개 변론 일정,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곧바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탄핵 소추 관련 자료 검토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021년 10월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 심판의 방향과 속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이라는 점도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으며,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부결됐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의 파면이 최종 확정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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