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의회, 부산 첫 재난·안전관리 통합 조례 제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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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청·연제구의회 건물 전경.부산일보DB 부산연제구청·연제구의회 건물 전경.부산일보DB

부산 연제구의회가 부산 최초로 재난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연제구의회는 안전복지위원회 정홍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모두 담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도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안은 연제구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위원회·민관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재난과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난 예방·대비에 관한 조치사항 규정 △재난대응·복구활동에 관한 조치사항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관리계획·안전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담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후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지역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은 통합 조례를 제정해 안전관리를 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나 부산은 통합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가 없었다. 연제구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규정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모두 5개의 조례로 흩어져 있었다. 이로인해 재난 상황 대응과 사전 안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가 시행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는 온천천의 범람위험이 존재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세계적인 그룹 BTS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등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며 “이번 재난안전통합조례의 제정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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