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공장 팔 끼임 사고 “업무상 과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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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2명을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입건했다. 농심 라면 부산 공장 작업장.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2명을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입건했다. 농심 라면 부산 공장 작업장. 부산일보DB

속보=지난해 11월 부산 농심공장에서 벌어진 팔 끼임 사고(부산일보 2022년 11월 11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 농심 공장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5시께 사상구 농심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A 씨의 오른 팔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같이 근무하던 작업자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췄지만, A 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안전 교육 등 사고 대비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측이 사고 이후 공장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총 117개로 확인됐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에는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조치 등이 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농심 측에서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점검을 받았다”며 “3월 20일까지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 씨의 팔이 빨려 들어간 기계에는 끼임 방지 센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농심 측에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설비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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