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풍력 발전 가능해진다…국토부, 규제완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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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허용
동물병원·동물미용실 주거지역 설치 가능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되지만 5m가 넘는 풍력발전과 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풍력발전섭시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내진서례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되지만 5m가 넘는 풍력발전과 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풍력발전섭시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내진서례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고 있어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한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되지만 풍력발전과 하이브리드(풍력+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내진설계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생·근로자·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택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 등 도심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하위 용도에 500㎡ 미만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했다.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들어설 수 없었다. 앞으로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생시설로 분류해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생길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목적도 가능하다. 이에 오피스텔에도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또 그동안 층간소음·단열 강화로 건축물 층고가 높아졌는데 주거지역에서는 높이기준이 있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높이제한이 강화되는 건물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했다.

신규택지 등에서는 스스로 일조확보가 가능하므로 인접대지로부터 이격거리를 정북·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지구는 정남방향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용과 심의시기가 비슷한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될 수 있게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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