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14일’ 확대법안 제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이미지 사진 캡처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이미지 사진 캡처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육아휴직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 역시 26.3%(2021년 기준)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1.5년(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공동육아’ 및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1.5년(1년 6개월)로 확대를추진한다고 밝혔으나,‘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라는 단서를 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