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톡톡] 전문 해썹 교육기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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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순 신라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펫 푸드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펫 푸드에도 해썹(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해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CODEX, WHO, FAO) 에서는 모든 식품 제조회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농장(도축업 등), 사료, 축산물 가공 및 유통 업종에도 해썹을 도입하게 됐다.

199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신설됐고 2002년에는 최초로 축산물 관련 업종 중 농장(도축업)에 의무적용 법적 근거(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가 마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집유업(2014년), 유가공업(2015년), 알가공업(2016년), 식육 가공업 및 식용란선별 포장업(2018년) 등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식육포장처리 업종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해썹 의무적용은 축산물에 이어 식품 업종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2006년 최초로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 식품,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빙과류, 배추김치 제조 · 가공 업종에 해썹 의무 적용이 도입됐다. 2014년에는 해썹 의무 적용이 더욱 확대돼 과자류,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 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뿐만 아니라 매출 100억 이상 업체의 제조 및 가공되는 전 품목의 식품에 의무 적용이 시행됐다. 2016년에는 즉석조리식품(순대) 제조 및 가공 업체까지 확대돼 대부분의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에 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인증 업체는 점차 증가돼 현재까지 농장(도축업 등) 7000여 개, 사료 250여 개, 축산물 가공 및 유통 8500여 개, 식품 21300여 개로 확인된다.

이들 해썹 인증 업체는 해썹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해썹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해썹 적용업체 영업자와 종업원은 해썹 적용업소 인증 전 또는 인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인증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훈련 이수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교육인 해썹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강사·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해썹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확대되고 있는 해썹 의무적용 업체 수에 따라 교육훈련생들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해썹 교육훈련 기관이 필요하다.

최인순 신라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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