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가 점철된 비극” “가스라이팅이 학대 면죄부 아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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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는 시민단체 입장

친모 A 씨가 지난해 12월 4세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장면. 부산일보DB 친모 A 씨가 지난해 12월 4세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장면. 부산일보DB

여성·시민단체는 네 살배기 ‘가을이’(가명)를 죽음으로 내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점철된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성착취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이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이 돌봄 부재·여성 가장의 생존 문제가 아동학대와 성착취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29일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집을 나와 고립된 상태의 여성은 자신과 딸을 위해 살 공간을 내어 준 지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했고, 지인은 이들의 생존을 볼모로 성적인 착취를 강요하며 포주 노릇을 했다”며 “돌봄의 부재와 여성 가장 생존의 문제가 아동학대와 성착취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현실, 피해를 입은 약자가 더 어리고 취약한 약자에게 가해를 저지르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구매를 통한 착취가 한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 ‘제2의 가을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안진경 대표는 “가까운 지인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부산까지 찾아갈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 등 사회 시스템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거녀의 가스라이팅과 친모의 아동학대와는 인과 관계가 없고, 친모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를 한 것과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행위는 별개”라며 “아이 입장에서는 친모에게 이런 끔찍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감형을 받으려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인의 지시로 아동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면죄부가 되지 못하고, 죽은 아이 앞에서 용서를 빌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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