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영장…코인 상장 뒷돈 혐의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가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로 지난 5일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는 빗썸에 상장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 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이다.
강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