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없을 줄 알았지? 울산 번화가 활보 음란범,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 남부서, 공연음란죄 50대 현행범 체포
불특정 여성 찍은 불법 촬영물 여러 장 발견
올해도 13건 발생…주민들 “치안 강화해야”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길거리, 통학로 등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하반신을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A(50대) 씨를 공연음란죄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6일 자정께 울산 최대 번화가인 남구 삼산로 한 길가에 누워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다가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을 피해 한 차례 달아났다가 10여 분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 혐오스러운 행동을 반복했고, 재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도주로가 막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여성의 하반신을 찍은 불법 촬영물 등을 여러 장 발견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울산 북구 한 원룸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17일 오후 11시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 인근에서 검정 롱패딩 차림으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북구 한 주민 산책로에서 중요 부위가 보이도록 오려낸 바지를 입고 돌아다닌 40대 C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음란 범죄가 활개 치자 주민들은 불안에 떤다. 북구 송정동 주민 박 모(40대·여) 씨는 “요새는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만 봐도 겁이 난다”며 “학생들 귀갓길이나 심야시간대 순찰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공연음란죄로 적발된 범죄 건수는 2022년 42건, 검거 인원은 40명이다. 올해는 4월 현재 13건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은 “날이 풀리는 봄이 되면 공연음란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소리치거나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