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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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공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구조적 책임 물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기업의 조직문화·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중대재해사고 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65)이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A 씨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추려졌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할 것인지, 또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물을 것인지였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수의 범죄를 하나의 죄명으로 다루는 실체적 경합과 반대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했지만, 재판부는 반대로 상상적 경합이라 봤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법정형을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은 형량을 가중하는 데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영책임자에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도 반영된 결과다. 한국제강은 △2010년 6월 안전조치의무위반 적발 △2020년 12월 안전조치의무위반 적발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안전조치의무위반 적발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내역과 처벌 전력을 종합해 한국제강 사업장이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 첫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에 크게 환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늘은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업주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주들 사이에선 당장에 불만이 터져 나온다. 창원의 모 업체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사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함안의 한 업체 임원은 “지휘·감독을 잘하더라도 사고는 막아지지 않는데,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진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어떡하나 고민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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