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땐 최고 사형”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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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투약 엄벌 방침 밝혀
불법 유통 청소년 구속 기소도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 유통하거나 마약을 함께 투약할 경우 최고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할 경우 구속 기소하는 등 마약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에 이른다.

검찰이 발표한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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