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사 막자” 스쿨존 시설 기준 강화 입법 잰걸음
이주환 의원 도교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세 여아의 목숨을 앗아간 등굣길 참사가 일어나 통학로의 방호울타리(펜스) 설치 규정이 허술(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은 4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도구 스쿨존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위험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방호울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쿨존 내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로 음주운전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보행로 돌발 침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79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으로 증가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