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사 막자” 스쿨존 시설 기준 강화 입법 잰걸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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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도교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28일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낙하물이 굴러가는 모습. CCTV 캡처 지난달 28일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낙하물이 굴러가는 모습. CCTV 캡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세 여아의 목숨을 앗아간 등굣길 참사가 일어나 통학로의 방호울타리(펜스) 설치 규정이 허술(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은 4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영도구 스쿨존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위험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방호울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쿨존 내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로 음주운전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보행로 돌발 침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79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으로 증가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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