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만 투자하면 성수기 매달 최대 90만 원 줄게” 40대 실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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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안 돼”…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울산에서 퀵서비스나 배달업자를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하겠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5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 500만 원당 최소 40만~70만 원, 성수기에는 80만~90만 원을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땐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지인들을 꾀었다.

A 씨는 또 2021년 2월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 원을 가로채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 씨를 한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총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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