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미취학 초등생 수사하니…생후 100일 아기 버린 뒤 수당 챙긴 친모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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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소집서 확인 안 돼
학교 측 소재파악 의뢰에 들통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생후 100일된 자녀를 유기하고 매달 양육수당까지 챙긴 의혹으로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된 영아를 유기한 친엄마 A 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최근까지 매달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 결과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1만 59명(95%)이 참석, 나머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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