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 “효과 미미할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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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내용·반응

특별법 적용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주택 면적 요건 등 삭제
보증금 금액도 5억으로 늘려
전국대책위 “이미 큰 빚에 고통”
“정부 대출은 빚에 빚 더할 뿐”
선구제·주거비 지원 포함 요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에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전용 85㎡) 요건이 삭제됐다. 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이지만 여건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때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대행서비스도 제공하며,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겐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합의안은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된 것이다.

먼저 특별법 지원대상자를 추려낼 때, 피해주택 면적요건이 없어지고 보증금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별 또는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4억 5000만 원까지 조정이 가능한 데서 금액이 확대됐다.

피해 규모에 대한 언급도 삭제됐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는데 아예 없어졌다. 당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전세사기 요건을 정했으나 ‘기망 또는 여러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특별법상 전세사기는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즉 이중계약이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임차인이 거주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권한을 준다. 만약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디딤돌·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조건 등이 좋은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 전세집으로 이사 갈 때도 금리 1.2~2.1%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불량자 등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그만큼 추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으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빚에 빚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후회수’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해 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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