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줬다” 전세사기범 차명 주장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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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과정 등 모른다” 범행 부인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등 오피스텔 6곳에서 전세금 약 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구속된 30대 남성의 실제 직업은 배달 대행 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판에서 오피스텔 소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은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31일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판사는 이 씨에게 “직업은 무직이냐”고 물었고 그는 “배달대행기사였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 능력 없이 부산 지역 6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62억여 원을 교부해 취득했다. 오피스텔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돼있는 법인과 이 씨 명의 개인 소유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 씨가 실제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줬고 계약 체결 시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씨 명의의 동래구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수당을 받았을 거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받았을 텐데 전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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