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연장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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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활성화 위한 채권
한국거래소 “2025년 6월까지”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BIFC 전경. 부산일보 DB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BIFC 전경. 부산일보 DB

한국거래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상장 수수료 면제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거래소는 1일 이같이 밝히며 “수수료 면제 기간이 연장돼 SRI채권 상장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RI채권 발행과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앞서 ESG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2020년 6월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년간 SRI채권 상장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SRI채권 상장 수수료 면제로 그동안 200여 개 기업이 상장 비용 20억 원을 경감받았다. 수수료는 상장 금액에 따라 10만~170만 원이 부과된다. SRI채권 상장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06조 원을 기록하며 200조 원을 돌파했다.

SRI채권은 조달 자금이 환경·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된다. 종류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발행 조건이나 원리금 상환 등은 일반 채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채권 발행 전에 자금 조달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등 채권 관리 체계를 수립해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 발행 이후 자금 사용 결과와 환경 개선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한 것이 특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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