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금지 법안 발의
서병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구역 주변 공사현장 건설기계 통행 많아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 낮출 것으로 기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건설기계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건설기계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자재를 옮기던 중 큰 사고를 낸데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고 방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굴러 떨어진 화물에 깔려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처럼, 건설기계의 위험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무척 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이명수 양금희 박진 최승재 정경희 조명희 한무경 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