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5년… ‘가을이 사건’ 친모·검찰 쌍방항소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도 불복해 항소
동거녀 부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
아동학대살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쟁점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여 4세 여아의 몸무게가 7kg에 불과할 정도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가을이 사건’의 친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 씨와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선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비교해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친모는 물론 검찰 역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과연 이 같은 범행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가을이에 대한 친모의 학대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부산고법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가을이 학대와 친모에 대한 ‘성매매 가스라이팅’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B 씨 부부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B 씨는 A 씨에게 1년여 간 241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1억 2410만 원의 성매매 대금 전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 부부는 가을이가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데, A 씨는 B 씨 역시 아동학대와 살해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했다고 뒤늦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가을이가 옷을 입고 있어서 (기아에 이른) 아이 상태를 몰랐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피해 아동은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며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엄마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죽어간 피해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학대를 피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동거녀인 B 씨를 만나, B 씨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도시 생활을 했던 피고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A 씨 개인의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 씨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현행 법으로는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상 맹점이 있다”며 “하지만 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의 경우 A 씨가 성매매를 하러 나가면 가을이를 돌보는 실제적인 보호자 위치에 있었기에 친모와 마찬가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