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 흉기 소지자 검문검색
경찰, 흉기범 대응에 총기 등 적극 사용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법령 개정 요청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온 4일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검문검색에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박성 예고 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키로 했다.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최소 25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시민의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치안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법령 개선에도 나선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