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NFT·가상자산, 올해 정무위 국감 달군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금융위, 국민권익위 중점 현안 꼽아
지난달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토큰증권(ST)와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이드라인 외에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중점 현안으로 이같은 문제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토큰증권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권한, 분산장부의 요건과 법적 효력, 전자등록기관의 권한과 책임, 권리 이전・행사 규정 방식, 발행·상장 과정 및 절차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향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디지털자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 주의의무 등의 설정 검토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 위한 테크기업 등 다양한 업권 자유로운 참여 보장 △투자 권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영업행위 규칙이 준수될 수 있는 구조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토큰증권 거래 허가 등을 제안했다.
또한 NFT도 최근 글로벌 시장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게임, 보증서, 예술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NFT를 악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NFT에 특화된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NFT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NFT의 성격(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예술품, 증권, 결제수단 등)에 따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그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공직 부패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재산 범죄의 객체로서 ‘재산상 이익’에도 해당할 수 있어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유형의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가 담당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