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멤버십’ 혜택 줄줄이 축소에 뿔난 소비자들…“축소계획 전면 철회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작년 초 이어 벌써 두 번째 혜택 축소”
“두 번의 혜택 축소에서도 소비자 의견 수렴과정은 전무”
네이버 멤버십 혜택2(무제한 멤버십) 내역. 출처:네이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네이버가 지난해 초에 이어 멤버십 혜택을 줄줄이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멤버십 혜택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오는 9월 20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혜택 일부를 축소·변경할 예정이다. 초기 네이버 멤버십 홍보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즈온(최신 영화 할인) 혜택 변경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올해 초에 이어 연이어 멤버십 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네이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혜택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네이버는 자사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한도 구간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유효 구매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멤버십 추가 적립이 1%로 줄어드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멤버십 가입자라면 2%의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던 구조였다.
네이버는 약관 변경을 통해 추가 적립 혜택 제공 구간을 신규로 설정했다. 지난해 3월 8일부터 월 구매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멤버십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다만, 기본 적립 1%은 지속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0~20만 원 구간은 ‘기본 적립 1%과 멤버십 추가 적립 4%’ △2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적립 1% 멤버십 추가 적립 1%’ △300만 원 초과 구간은 ‘기본 적립 1%’로 설정했다. 네이버는 이런 변경의 이유로 ‘수익성 개선’을 내세웠다.
이어 올해 9월 20일부터 네이버는 멤버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VIBE, 시리즈온(최신 영화 할인-2만 원 할인) 이용권 혜택을 종료했다. 종료일(9월 20일) 전에 받은 상품권은 이번 달 멤버십 이용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또 9월 20일부터 VIBE 추가 콘텐츠 구매 및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네이버는 정기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9월 20일 이전에 지급된 콘텐츠는 회차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혜택이 축소된 것은 분명하다.
네이버가 혜택 축소하면서 내세우는 ‘무제한 관람 멤버십’도 문제다. 무제한 관람 멤버십을 선택하면 영화 50%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하지만, 이는 대여상품 한정일 뿐이다. 50% 할인쿠폰은 엄청 큰 글씨로 유효기간(30일), 대여상품 한정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로 하단에 표시돼 있다. 사실상 소비자가 자세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2분기(4~6월) 매출 2조 4000억 원, 영업이익 372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네이버가 연이어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멤버십 혜택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멤버십 혜택 축소는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소비자가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만큼 수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네이버는 멤버십 혜택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나아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네이버를 불매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