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트월드 노조, 관리단 임금체불 노동청 고소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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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명 야간근로수당 약 6300만 원 미지급” 주장
관리단 “체불 사실과 다르고, 단협은 내년 총회서 결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0시께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0시께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거부, 야간수당 체불에 대한 마트월드 관리단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부산 첫 대형마트가 입점했던 사상구 한 대형 상가의 노조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상가 관리단을 고소했다. 관리단은 임금체불은 사실과 다르고, 단체협상도 관리단 업무 특성을 감안해 내년 3월 총회를 통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0시께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거부, 야간수당 체불에 대한 마트월드 관리단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관리단이 노조원 2명에게 야간근로수당 약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마트월드는 과거 부산 첫 대형마트인 이마트 서부산점이 입점했던 상가 건물이다. 2019년 이마트가 폐업하고 다양한 상가가 입점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리단은 상가 점주 연합으로 마트월드 건물을 관리한다.

노조는 앞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불된 임금을 2022년 3월 받았지만, 이후로도 관리단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규칙에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동시에 근무지 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관리단이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단체협약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관리단은 2024년 3월 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총회가 소집된 지 3년이 넘어 열릴지 미지수고, 관리단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협 체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관리단 측은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관리단은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800개 점포주 중 선정된 관리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관련해)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야간수당도 일정 금액을 정해 수당을 주는 식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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