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부 완화 명절엔 30만 원까지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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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선물 5만 원 이내 가능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가능하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해당한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됐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도 선물할 수 없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기프티콘과 영화관람권 등은 5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 등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1조각’ 등의 기프티콘은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스타벅스 기프티콘 3만 원권’처럼 금액이 적힌 것은 받을 수 없다. 야구장 티켓, 공연 티켓, 영화 티켓도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후 공직자 등은 식사를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한 가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다. 가액은 △음식물(식사 등)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 등이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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