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심부름 보낸 뒤 지적장애인 성폭행…항소심도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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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 청소일하던 여성의 딸 상대 범행
피해자 지적장애…모친도 지능지수 낮아
“범행 죄질 나빠…반성하는 모습 등 참작”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능이 4~5세 수준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DVD방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B 씨의 집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뒤 추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20년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30대에 불과해 4~5세 정도의 지능과 사회성을 지녔다. A 씨는 시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B 씨의 모친인 C 씨를 통해 B 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C 씨 역시 전체적으로 사회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DVD방에 모녀와 함께 간 뒤, C 씨에게 돈을 건네며 심부름을 시켰다. C 씨가 DVD방 밖을 나가자 A 씨는 B 씨를 성폭행했다. B 씨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할 때도 C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C 씨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던 C 씨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 봤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면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두 차례 걸쳐 간음하고 한 차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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