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한 환경법제 발전 방향 논의…환경법 통합도 모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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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주제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대회

기후변화, 생태계, 물, 생물다양성 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환경분야 목표와 관련해 북한의 환경법을 분석하고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및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남북한 환경법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농업, 수자원,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북한의 정책과 현실이 연계된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말한다. 17개 목표 중 환경 관련 목표는 기후변화, 생태계, 물, 생물다양성 등이 있다.

대회는 3개의 세부주제로 마련돼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환경법제 및 정책 분석’, 제2주제(법제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제3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환경법제 정비 방안’ 등이었다.

제1주제에서는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주요 정책과 이행 실태를 분석했다.

제2주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가 환경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현황을 비교한 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적 환경법제의 통합 방법론과 이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3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의 발제로 미세먼지·자연재난·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별 남북한의 법제 정비 방안과 남북합의서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과도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한의 환경법제 발전과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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