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울산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경찰, 원·하청 11명 송치
울산경찰,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수사 마무리
“안전 관리 소홀로 폭발 발생”…명백한 인재
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1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울산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원·하청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정 작업을 소홀히 해 폭발로 인한 사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SK지오센트릭 임직원 10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서 난 폭발사고로 원청 노동자 4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3명 등 7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결국 중상자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공장 내 ‘폴리머 재생공정’의 밸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압력과다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해 원·하청 노동자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불이 나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조사 중이었다. 화재 사고 넉달여 만에 다시 폭발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연이어 유사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도 이번 폭발사고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산재 사고에 적용하며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