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법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10년간 신상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재판부 “징역 20년형 심히 부당하지 않아”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성범죄 의도를 갖고 피해자 청바지의 버튼과 지퍼를 풀고 속옷을 벗겼다”며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 “A 씨는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나섰다.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