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첫 탄핵 소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직무정지…1차장 대행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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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 보복 기소한 의혹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출근 못해…180일 이내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지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하지만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마약, 선거 등 주요 사건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손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차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시절 유 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이었던데다, 유 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여서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은 소추안 발의 당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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